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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업체 영업 중단 파문…한인 운영 포트리 J사…고객들 “선불 수수료 어쩌나”

변호사와 손잡고 채무재조정업을 해오던 한인회사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J사는 지난 15일 갑자기 영업 중단을 선언, 1백여명의 한인고객들이 수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사태해결을 자임하고 나선 뉴저지한인회에 따르면 한인 피해자는 최소 100여명, 피해 규모는 수십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태가 확산되자 뉴저지한인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만 13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피해자가 적어도 100명이 넘고, 금액이 수십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인회는 이날 피해자들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민·형사상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개요=2008년 설립된 J사가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들어간 것은 지난 15일. J사가 법률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K법률사무소 소속 한인변호사 2명이 퇴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를 떠난 두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J사로부터 해고당했다’ 는 내용의 편지를 고객들에게 보냈다. 피해자 최모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변호사 편지를 받고 J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됐다”며 “지난해 말 모기지 재조정을 의뢰하고, 4800달러를 선불로 지급했는데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한인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김모씨 역시 “새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만들어주겠다고해 8000달러를 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규모=피해자 수와 액수는 한인회와 J사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인회측은 피해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이며 액수도 경우에 따라 1만5000달러가량을 준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수십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J사 대표 K씨는 “모두 450건의 케이스 가운데 300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 150건 중 지난 15일 이후 70건에 대해서는 서류와 수수료 일부를 의뢰인들에게 되돌려 줬다” 고 주장했다. ◇사태수습=K씨는 “우리는 합법 영업을 해왔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경비를 제외한 수수료와 서류는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저지한인회 이명수 민원봉사실장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다” 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이종행·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30

“카드 빚 최대 90% 줄여 주겠다”…달콤한 유혹으로 선금 챙겨 잠적

'최대 90% 빚 탕감' '리밋 남은 카드 현금 마련’ 각종 언론사 생활안내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재정난에 빠진 한인들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많은 한인들은 이러한 내용에 현혹돼 업체를 찾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인 채무재조정 업체의 폐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격도 안 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카드빚 탕감, 재융자, 모기지 빚 탕감 등 달콤한 유혹을 한 뒤 선금을 받아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비인가 업체 난립=뉴욕일원에서 채무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 30여개.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들 대다수가 자격이 없는 비인가 업체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업개시 수개월만에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의 J사의 경우 2년 이상 영업을 하며 실제로 부채를 탕감해준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 2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만들어 카드를 만들게 해준다”“크레딧 교정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총 수백달러~4000달러 정도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사 대표 K씨는 “우리는 정당한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다.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합법자격=검찰청에 따르면 부채재조정 업무는 본인 혹은 변호사, 정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 등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재조정을 이유로 선금을 내서는 안 된다. 뉴저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 혹은 변호사가 아닌 곳에서 채무재조정을 담당할 경우 불법”이라며 “선금은 받아서는 안된다”는 안내문을 관련 여러차례 변호사 사무실 등에 보내기도 했다. ◇재조정 과정=통상 채무재조정의 과정은 본인 혹은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해당 은행 등에 재조정을 의뢰하게 된다. 한인들이 많이 의뢰를 하는 크레딧 채무의 경우 대리인은 남은 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든지, 남은 금액의 50~80%을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협상을 벌인다. 모기지 체납의 경우에도 그동안 내지 못했던 금액을 분할해 상환한다든지, 압류소송을 당한 경우, 한꺼번에 돈을 내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등을 은행에 제시한다. 보통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개월~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이종행·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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